경남도는 건설업계 활성화와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건설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대폭 높였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증 수수료 500만원 미만 계약은 70%, 5000만원 미만은 60%, 5000만원 이상은 50%를 각각 지원한다.
이번 지원 비율 인상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전에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수주를 늘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경남도가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업체와 새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 건설사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수수료 지원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건설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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