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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한 ‘2026년 4대 과제’ 제시

사진/창원특례시

창원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핵심 시기로 설정하고,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받은 뒤 꾸준히 권한을 넓혀왔다.

 

그간 성과로는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을 통해 연간 1만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항만 운영 권한 확보로는 2년간 32억원,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세입화로 2년간 9억원을 조성했으며 12개 비영리민간 단체에 공익활동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히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이 법안은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으며 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강화해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한다.

 

둘째, 재정특례 확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 8건에는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교부, 특례시 조정교부금 조성기준 상향(47%→67%) 등이 포함됐다.

 

시는 조정교부금 상향, 균특회계 계정 신설, 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 순으로 단계별 재정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특례사무 이양 확대다. 옛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3건, 80개 단위사무를 특례사무로 의결했으나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지연으로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시는 의결 후 일정 기간 내 법령 정비 의무화를 건의하고, 올해 신규 특례사무 23건의 추가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넷째, 비수도권 특례시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시는 완화된 인구 기준과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지정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창원시가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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