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4.58%로 유지한다. 연초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만큼, 시는 1월 중 연납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율이 가장 높은 4.58%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3월 3.75%, 6월 2.5%, 9월 1.25%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납부를 비롯해 농협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위택스·지로 납부, ATM기 이용, ARS 전화 납부(☎142211)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단,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한 내 직접 납부해야 연납 혜택이 다음 해에도 유지된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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