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준수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PLS는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 배수·살포 횟수·안전사용 기한 등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문자 발송, 홍보자료 배포와 함께 농업인 현장 지도 시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PLS 준수에 대한 관리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PLS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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