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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행업체 등록기준 일제 점검…미준수 107개소 시정명령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등록 여행업체 311개소를 대상으로 여행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업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가입 후 관할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폐업·소재지 변경 사항 ▲사무실 확보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107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폐업 신고 미통보 46개소 ▲보증보험 가입 후 미통보 16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14개소 ▲소재지 불명 31개소다. 시정명령 이행이 2026년 1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2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먹튀 여행사'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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