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납부는 종료된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포천시청 세정과 방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를 통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부 시기를 분산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 행정을 통해 납세 편의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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