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와 굴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해 온 건설기계 소유 업체들이 경기도의 현장 수색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923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해 총 1,451대의 건설기계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 이뤄졌거나 장비 노후로 압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례 등 208대를 제외한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건설기계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실제로 징수했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는 됐지만 아직 징수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에 대해서도 올해 공매 등 추가 징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 법인이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4.5톤 지게차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장비는 즉시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 역시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포천시 징수팀과 합동으로 B씨 소유 2.7톤 굴착기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압류 및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 이 역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점유된 사례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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