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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 방송에 후원금 보낸 시청자 161명 송치

ai 생성 이미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은 1000원에서 320만원까지 다양했다. 방송을 주도한 BJ B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