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은 1000원에서 320만원까지 다양했다. 방송을 주도한 BJ B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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