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킥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킥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황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적기시정초지 부과 등에 있어서는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보험산업 전반이 제도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이행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경과기간인 9년이 종료되는 2036년까지 분기별로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는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애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 산정 시 기본자본의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24년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기준치인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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