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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전거 사고 대비 보험 도입…사망·치료·법률비용 보장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을 도입했다. 2026년부터 전 군민 자동 가입 방식의 자전거 보험이 시행된다.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도입한다.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거주 중인 모든 군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보장 항목에는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진단 위로금 20만~5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 포함된다. 울진 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이뤄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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