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공동 교주 배모(65)씨와 나모(7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62명으로부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은하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는 고령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믿음을 주입해 경제적 기반을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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