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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8% 공제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세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위택스)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1월 10일부터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구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체크카드(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이성섭 화성특례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며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기간 이전에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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