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시설 단기 결원으로 인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차휴가, 병가, 퇴사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2025년 동안 수원시는 총 134명에게 452일의 대체인력을 배치했으며,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의 인력을 지원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만족도 환산 점수는 93.7점을 기록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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