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4일, 인터넷 방송인 BJ A씨(33)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에서 BJ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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