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첨단 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확대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국세 이양 특례가 담겼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지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원안이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총 9조6274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도는 확보 재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광역 교통망,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 기술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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