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개선하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노동, 산업·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한 사업이 22개, 신규 도입 사업이 11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이 새롭게 개설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지원실'이 3곳에 설치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응급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도 새롭게 시행된다.
청년층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성남시 생활임금은 시급 350원이 인상된 1만2520원이 적용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지역 내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민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전자책 형태로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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