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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 조심 기간 12일 앞당겨 운영…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 등 기후 여건 변화와 최근 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동안 성남시는 산불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련 부서를 각각 상황실로 운영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일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총 115명을 분산 배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인력 배치가 어려운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운영해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도 운용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시는 920리터의 소화 용수를 적재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했다. 이와 함께 불갈퀴, 등짐펌프 등 27종 3973점의 산불 진화 장비도 확보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반입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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