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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명제완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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