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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