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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행안부·금융당국 공조…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가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오는 6월까지 새마을금고의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한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 개선 목표를 설정해 경영실적 달성을 유도한다.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인출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의 금고를 합병했다. 향후에는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 및 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 TF도 지속 운영된다. 특별관리 TF는 행안부·금융위·금감원·예보 등 유관기관 감독부서 소속 핵심 인력으로 구성했으며,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하며,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금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지난해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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