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각 취약계층을 위한 '큰글씨 고지서'를 도입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해당된다.
세액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고령층과 시각 취약계층을 위한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 기존 고지서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해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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