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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본격 시행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워크숍 기념사진.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북도 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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