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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작년 적발 2위 돼지고기·4위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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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농관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3주간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관련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월 중순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이 대상이다.

 

농관원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의 경우, 원산지 위반품목은 건수 기준으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소고기였다.

 

우선 1월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고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되거나,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농관원의 최철호 원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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