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로 개편… "수도권 쏠림 완화"
정부가 청년 고용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기존 I·II유형을 폐지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단순화한 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장려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수도권 유형 포함)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202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장 호응이 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직장 생활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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