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이번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된다. 소음 피해 3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 2종 지역 주민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QR코드를 통해 본인이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 부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1296명으로, 지급액은 총 3억9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소음 피해 3종 지역 주민은 전체의 83%인 1077명으로, 지급액은 전체의 77%인 2억3700만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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