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을 기록해 경기도 내 표준지 중 가장 높은 공시지가로 집계됐다. 반면 최저가는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 및 방문 접수로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우편·방문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와 각 구 시민봉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 구청의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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