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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SK증권, 무궁화신탁 담보대출 논란에 “절차·담보 모두 적법”

무궁화신탁 주식 담보 대출 논란
대출 당시 영업익 430억·NCR 473%
"법적 하자 없는 정상적 영업행위"

SK증권 전경.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무궁화신탁 대주주를 상대로 한 주식담보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SK증권은 해당 거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증권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무궁화신탁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당시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869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이다.

 

대출 직후에는 비상장사 담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셀다운)했다. 다만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생겼고, SK증권은 고객에게 투자금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다만 SK증권은 과거 '에프티이앤이' 부실 사태 이후 대주주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전결권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 확인 절차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은 지난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다수의 증권사들이 진출한 영역이다.

 

SK증권은 대출이 실행된 당시 무궁화신탁의 재무 여건도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신한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이 각각 높은 밸류에이션(PBR 3.1~4.6배, PER 11~13배 수준)으로 매각될 정도로 신탁업이 호황을 보였고, 이후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 등이 부동산신탁 신규 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는 부연이다.

 

실제 1차 대출은 2019년 실행된 뒤 두 달 만에 전액 상환됐다. 2차 대출이 이뤄진 2021년 당시(2020년 말 기준) 무궁화신탁은 영업수익 업계 8위,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73%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았다.

 

담보 가치 산정 역시 보수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SK증권은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을 160~205% 수준으로 설정해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 차주의 NCR이 300% 아래로 하락하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50%+1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유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조건도 전제했다.

 

아울러 고객 보호를 위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내부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구되는 절차도 충실히 이행했으며, 고객 투자금은 선순위로 제한하고 후순위 리스크는 SK증권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담보대출 관련 사항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으로 보고돼 은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경영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 실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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