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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농해수위에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 전달

김덕현 연천군수(왼쪽),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농해수위에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 전달하고있다/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23일 김성원 의원과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천군은 서울시와 협력해 반려동물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며,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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