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의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조현진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았다. 조 계장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교육은 설 명절 시즌에 혼동하기 쉬운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정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를 가슴에 새겨 창원시의회를 향한 시민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아가겠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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