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50% 이상 과제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경제계 반발
기업 자발 동의 방식 공개 전환 요구…일괄 의무화는 반대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한 연구데이터를 등록·공개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기업 참여 과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통합안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대상 연구데이터에는 최종 연구결과뿐 아니라 실험·관찰·분석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결과물까지 포함된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증가 추세다. 검찰 송치 기준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으며, 유출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설명이다.
경제계는 연구데이터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신소재 개발이나 미세한 공정 개선을 다루는 기업 R&D 특성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연구 결과 중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선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입법안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개 대상을 주로 학술 출판물 중심으로 한정하거나 연구 책임자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상의가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6%는 "국가 R&D 수행 과정과 결과물에 유출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기업 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연구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응답기업 65.7%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하지만 예전에 비해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우려 사항은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이 57.2%로 가장 많았고, '중요 기술 및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38.9%), '특허권 확보 어려움'(34.5%), '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28.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는 등록·공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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