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인천에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과 관계없이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들은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함께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2년간 1회 적용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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