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이 포함된다.
세부 일정은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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