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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산업·토지·주택 부동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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