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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철강기업 간담회 개최

/경북도

경북도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 대표 철강기업과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도 2024년 4분기 기준 44를 기록해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별위원회에 지자체와 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과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과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는 한편,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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