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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북도, 산불 피해 지원 신청 29일부터 접수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 신청 기간은 시행령 시행일인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접수는 안동시와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진행되며, 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이웃, 이장·통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피해 지원 신청서와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도 도지사에게 신고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체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준비 상황과 담당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다음 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신청 개시일에 맞춰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전용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고령자가 많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와 접수처 등을 쉽게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단 한 명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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