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근로자의 자기 규율 안전 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말한다. 시는 신고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 자발적 안전활동을 증진하고, 능동적 안전문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 부주의 ▲설비·장비 결함 ▲화재·누전 등 잠재 유해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시는 시청 홍보물 QR코드, 누리집,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고 예방에 기여한 참여자에게는 시흥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평가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3건을 선정, 내년 초 표창과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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