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982년 이후 44년간 이어진 연안해역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을 민·관·군 협업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안보·안전 이유로 야간 조업이 금지돼 어업인들이 조업 효율성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총 27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서 3~6월 성어기 동안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하며, 강화도 주변 어장은 기존 조업시간보다 일출·일몰 전후 30분씩 총 1시간 연장된다. 다만, 강화군 어업인들은 해당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399㎢ 해역에서 약 900척 어선이 참여,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와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 협력으로 44년간 과도했던 조업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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