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2지구 택지개발 정산 분쟁서 증빙 부족 지적…2,500억대 재정 부담 피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택지 준공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시기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4년 소 제기 시점으로 갈수록 정산금 규모가 감액되는 등 편차가 컸고, 이로 인해 산정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양측은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동시에 관련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1심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1심 판단으로 파주시가 향후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시 재정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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