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원…연금액도 물가 반영해 인상
고양시는 28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이다. 올해 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전년보다 19만 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8.3퍼센트 인상됐다.
이번 기준 상향에 따라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수급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조정됐다. 물가상승률 2.1퍼센트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이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된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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