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380대를 지원하며,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대 2,18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상반기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80대 등 총 380대다. 차량 유형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07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청년의 생애 첫 차량 구매,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전기차 구매자는 8년간 의무운행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구매 희망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를 통해 잔여 물량을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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