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 비용을 수령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한 것이다. 또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기업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콜마와 인터코스의 사례가 주요 기술유출 사례로 언급되면서 범죄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