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고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일반적으로 4~10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가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 첨부 기준이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강화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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