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이 규제가 풀린다.
이에 연간 130억 원대의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등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와 조업지 간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이나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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