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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8명이 사업소득자' 유명 맛집 꼼수 경영 첫 적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의심 사업장 100여곳 기획감독 사례 발표

 

김영훈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한 실상 확인…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 마련할 것"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7%(40명)가 청년 근로자였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과 함께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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