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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