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간 관세합의 관련해 입법부에 비준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 측에 이행의지 설명에 나선다. 또 올해 1분기 중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처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설 명절 대책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 원대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정부는 전날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미국 측에도 관세 합의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초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 등의 주요 대책을 2~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비롯해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계획,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설 대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건을 대상으로 정상 차주에 한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적용해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만기 연장 규모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거래 리스크를 완화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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