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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하루의 사건·사고]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등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6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멤버 가족·기업인 주가 공모…대국민 사기극"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변호사는 "뉴진스 가족 관련 문제를 최근 접하고 충격을 받아 나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책임이 아니며, 주식시장 교란 세력이 이를 역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멤버 분리로 인한 매니지먼트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에게만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뉴진스 완전체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탬퍼링의 본질이 "멤버 가족 1인과 특정 기업인의 결탁에 따른 주가 부양·시장 교란 공모"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해린·혜린·하니의 복귀를 알렸고,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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