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000만원, 청년 외는 연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하다.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납부 보증료 전액을 지급한다. 그 외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40만원이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양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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