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1월 26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로 추진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7%가 찬성함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서는 해당 아파트 금연 구역에 대해 3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는 공용공간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줄어들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석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기타 금연사업 관련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 부착을 비롯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금연·절주·걷기 활성화) 안내지 배포 등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이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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