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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 통합 찬성 의결…통합 절차 본격 추진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 도의원이 통합에 찬성해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도의회 찬성 의결은 2024년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 등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 제안 설명에서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함께 강화·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상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시도민의 생활과 복지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27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해 의회의 통합 질의에 대응하고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내용을 적극 설명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은 2024년 당시 통합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구성됐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와 경북을 합친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월부터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된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통합 준비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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