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 주민점검신청제'에 따른 주민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 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신청은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유지의 경우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점검을 받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도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옹벽과 석축, 사면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생활 주변에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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